2019년 주거급여 변경사항 알아봐요
2019 주거급여 자격, 혜택
안녕하세요.
이제 곧 2019년이 됩니다. 매년 새해가 되면서 제도들이 바뀌고 신설, 폐지가 됩니다. 오늘은 2019년 주거급여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법에 있는 복지 4대 급여 중에서 주거급여가 가장 크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비처럼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었는데 2019년부터는 폐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소득인정액(소득+재산) 조건만 충족하시면 됩니다. 2019년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4% 이하이시면 됩니다.
주거급여는 크게 임차가구 월세지원과 자가가구 보수공사 혜택이 있습니다. 먼저 월세지원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월세지원은 지역 및 가구원 수에 따라서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 표는 2019 기준 임차료 상한선 표 입니다. 1인 가구의 서울지역 월세 지원액은 23만 3천원입니다. (조금 부족하네요.)
실제 임차료를 계산할 때에는 보증금도 포함을 시킵니다.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단위로 환산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천만원에 월세 40만원이라면 실제 임차료는 43만 3333원이 됩니다. (1,000만 x 0.04% / 12) 이 경우에는 실제 임차료가 기준 임차료 상한선을 초과하기 때문에 상한선만큼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인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기준 중위소득 30%)보다 높으면 또 주거급여 수급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위의 상한선에서 자기부담금만큼 감소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거급여는 읍, 면, 동 의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임대차(전대차) 계약서와 통장사본 및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나머지 서류들은 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대략적으로 1억원 이상의 자산이 있으면 주거급여 수급자격이 안 될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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