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하게

안녕하세요.

이제 곧 직장인들의 연말정산 신청기간이 됩니다.

세법이 계속 변경이 되면서 이제는 연말정산도 미리 공부를 해야할 판입니다. 한 해도 같은 경우가 없었던 연말정산 입니다. 2018년 귀속 연말정산(올해 초에 신청)과 달라지는 부분들을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제도가 확대가 되었습니다. 감면기간도 늘어나고 연령도 늘어났습니다. 작년에 나이 때문에 신청하지 못한 분들은 꼭 신청을 하세요.

 

 

 

 

 

책을 좋아하시거나 공연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혜택입니다. 실제 연말정산 서류를 하실 때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알아서 작성이 되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월세를 내고 계시는 직장인분들은 잊지 말고 월세 세액공제 신청하세요. 올해는 공제율이 12%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실제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겠네요.

 

 

 

이전의 4가지는 확대된 정책인 것에 반해 이번은 폐지가 된 제도입니다. 인적공제 중에서 6세 이하 둘째 자녀에 대한 추가공제가 이번부터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세요.

 

 

 

이상으로 2019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들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정산 하실 때 누락되는 항목들이 없도록 잘 챙겨보세요. 그리고 혹시 누락을 하게 된다면 2019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추가하실 수도 있습니다.

 

<모든 자료 출처는 국세청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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