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하게

 

 

안녕하세요.

신용카드 (체크카드)로도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모든 종류의 국세와 관세를 카드납부가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경찰 과태료와 범칙금, 인지대, 송달료 등의 국고금도 신용카드 로 긁을 수 있습니다.

 

세금을 카드납부를 하면 좋은 점은 일단 현금이 필요가 없습니다. 당장 현금이 부족할 수도 있는 자영업자분들에게 더 도움이 되겠네요. 그리고 카드사별로 2~3개월의 무이자 할부 서비스가 제공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카드납부 의 단점도 있습니다. 바로 수수료 입니다.

국세 카드납부 시 신용카드는 0.8% 의 대행수수료가, 체크카드 는 0.5%의 수수료가 부과가 됩니다. (예전의 1.5% 보다는 낮아졌지만 아직까지도 아쉽네요.) 그리고 과태료의 경우에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모두 1%의 수수료가 듭니다.

 

이상으로 세금 카드납부 수수료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래도 국세 미납시 연체 과태료가 3% 이기 때문에 미납보다는 신용카드 납부가 더 낫습니다. 미납 되지 않도록 꼭 챙겨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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