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지원 에너지바우처 제도 활용하자
< 에너지 바우처 >
올 여름은 폭염이었는데 지금은 한파네요.
불과 몇개월만에 너무 차이가 나네요.
난방비가 걱정이 되는 시기이기도 한데요.
정부에서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서
' 에너지 바우처 '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에너비 이용권(바우처)를 지급을 하여
도시가스, 전기, 등유, 지역난방, 연탄, LPG 등을
구입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 1인 가구 : 86,000원
* 2인 가구 : 120,000원
* 3인 가구 : 145,000원
두번째 신청기간은 2018년 10월 17일부터
2019년 1월 31일 입니다. 지금 신청 기간 중이니
다음 달 말까지 꼭 신청을 하세요.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하시면 됩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가족분들이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이용기간은 11월 8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입니다.
세번째로 에너지 바우처 신청기준입니다.
소득기준과 가구원 기준 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소득기준은 생계급여(기초생활수급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여야 합니다.
가구원 기준은 아래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노인 : 53년생 이전 출생자(1953.12.31)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 영유아 : 2013.1.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중증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중증질환 기준
- 희귀난치성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사람
단 에너지바우처와 유사한 종류의 지원(등유나눔카드, 연탄쿠폰 등)을 받거나 가구 구성원 모두 집을 오래 비우는 경우에는 제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의 실제 지원방식은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또는 요금차감 방식 입니다.
실물카드로 연탄이나 LPG 등을 직접 구매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금차감방식은 전기요금, 도시가스 등의 납부자번호를 알려주면 요금고지서에 해당 금액만큼 차감하여 발부가 됩니다.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비가 많이 나오는 가정이라면 요금차감방식을 선택하시는 것이 간편합니다.
지금까지 에너지 바우처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청기간이 지나면 지원받으실 수 없으니 늦어도 1월 말까지는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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