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기초생활수급비 미리 알아보자
2019 기초생활수급비
안녕하세요.
이제 2018년이 마무리가 되고 2019년이 다가옵니다.
벌써부터 2019년 각종 제도들에 대해 알고 싶어지네요.
오늘은 기초생활수급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비 일명 생계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비는 국내 복지 제도의 가장 기본적인 항목입니다. 수급 자격은 부양의무자 기준과 소득인정액 기준을 모두 충족을 해야 합니다.
먼저 2019년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18년 올해대비 일부 완화가 됩니다. 당장 다음달 1일부터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 연금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되거나 수급자 가구가 만 30세 미만 한부모자격 책정가구 또는 시설퇴소한 자인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비 신청 대상 가구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사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소득인정액 기준입니다.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생활수급비 선정 기준액 보다 낮아야 합니다. 이는 기준 중위소득의 30% 가 기준이 됩니다. 2019년 기준 중위소득은 올해 대비 약 2%가 증가하였습니다. (아래 표 참고하세요.)
따라서 2019년 기초생활수급비 금액과 기준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한 가구의 기초생활수급비는 선정 기준 금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제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00만원이라면 해당 가구는 올해는 355,761원을 받을 수 있으며 내년에는 384,061원을 받게 됩니다. 최저시급 등과 비교하면 증가폭이 정말 미비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 기초생활수급비 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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