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하게

 

 

2019년 황금돼지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매년 1월은 직장인들에게는 연말정산을

하는 달입니다. 소득공제 항목이 누락되지

않도록 잘 챙겨보셔야 합니다.

오늘은 맞벌이 부부이 연말정산을 잘하는

간단한 팁들 정보입니다.

 

먼저 맞벌이 부부의 기준입니다.

부부 각각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인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원 초과)

부부가 따로 연말정산을 신청을 해야 합니다.

서로에 대한 기본공제 신청이 안 되기 때문에

추가공제 역시 불가능합니다.

 

1. 부양가족 공제

자녀 등의 부양가족 신청은 일반적으로는

소득이 많은 쪽이 유리합니다.

부부의 소득이 비슷한 경우에는 인적공제를

배분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연말정산 항목들 중에서 최저금액이 있는

의료비와 신용카드 등은 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지출해야 절세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2. 보장성 보험

본인이 보험의 계약자이며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 둘다 보험료 세액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보험 가입 시에는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게 해야 합니다.

단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 공동인

경우에는 본인이 보험료 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의료비 공제

맞벌이 부부라도 지출한 의료비는

지출한 본인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이 있는 배우자는 부양가족 등록이

되지는 않지만 의료비 공제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신용카드 등 공제

가족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맞벌이인 경우

카드사용자 기준으로 각각 공제를 합니다.

따라서 누구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 지 미리 얘기를 해두세요.

 

 

 

 

이상으로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팁이었습니다.

그리고 홈택스의 편리한 연말정산 을 보시면

'맞벌이 부부 절세 안내' 메뉴가 있습니다.

부부가 각각 공제 신고서를 작성해서

미리 예상 세액을 확인 할수도 있습니다.

연말정산 맞벌이 부부 몰아주기를 할 수 있는

항목들도 있으니 꼭 이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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