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정부지원금 대상, 자격, 금액 알아보자
코로나 정부지원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전국이 비상이 걸렸습니다. 3월 22일 0시 기준으로 누적 확진자는 8,897명이며 완치는 2,909명 그리고 사망자는 104명입니다. 누적 환진률은 2.8% 입니다.
정부에서는 코로나19 관련해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하고 있으며 다양한 지원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코로나 정부지원금, 긴급생계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긴급생활비 지원은 코로나19 입원 및 격리자에 한해서만 지원이 됩니다. 즉 보건소의 격리, 입원치료 통지와 격리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들 중에서 '감염법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정부의 격리조치 위반자는 제외 가 됩니다.
지원금액은 주민등록표상의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결정이 됩니다.
1인 가구 : 454,900원
2인 가구 : 774,700원
3인 가구 : 1,002,400원
4인 가구 : 1,230,000원
5인 이상 : 1,457,500원
입니다. 그리고 입원 및 격리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로 계산이 됩니다.
코로나 정부지원금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생활지원비 신청서와 신청인 명의 통장, 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 대린 신청도 가능하며 이 때에는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함께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코로나 정부지원금 대상, 자격, 금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예술인 특별 융자, 가족돌봄휴가비용 지원 등도 있습니다.
그 외에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이행 중인 채무자 중에서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속한 채무자는 채무상환을 6개월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또 국민행복기금 및 자산관리공사 약정 채무자도 6개월간 유예 가능합니다. (코로나19 사태 대상자) 미소금융 이용자는 원금 사오한 유예 및 이자지원이 가능합니다.
정부 지원금 이외에도 각종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제도들도 있으니 꼭 챙겨보세요. 대표적으로 서울시의 코로나19 긴급생활비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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