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하게

 

 

오늘은 경남사랑카드 사용처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남사랑카드는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카드입니다.

 

경남형 재난지원금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의 절반입니다. 1인가구는 20만원이며, 2인가구는 30만원입니다. 3인가구는 40만원 그리고 4인 가구 이상은 50만원입니다.

경남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로서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가 있습니다.

 

 

 

그럼 경남사랑카드는 어디서 사용이 가능할까요?

먼저 경남사랑카드를 받은 해당 시,군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경남도민이면 경남 전 지역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경남사랑카드는 대부분의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일부 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백화점

- 신세계백화점

- 롯데백화점

- 갤러리아 백화점 등

2. 대형마트, SSM

- 이마트, 이마트에브리데이, 이마트 트레이더스

- 롯데마트, 롯데슈퍼

- 홈플러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 탑마트, 메가마트, 일등마트, GS슈퍼

3. 면세점(공항면세점), 홈쇼핑, 통신판매, 기내 판매

4. 인터넷 온라인 쇼핑

5. 성인용품점

6. 유흥주점, 단란주점

7. 총포류판매

8. 국세, 지방세

9. 공과금, 전기세, 수도세, 전화요금, 이동통신요금

10. 항공권, 고속버스, 철도예약

 

 

11. 여행사, 톨게이트, 자판기

12.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스포츠마사지

13. 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비디오방 등

14. 귀금속

15. 보험업 (생명보험, 손해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그리고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사용이 가능 합니다. 사실 경남사랑카드 사용 초기에는 읍,면 지역의 하나로마트에서는 사용이 가능하고, 동 지역의 하나로마트에서는 사용이 불가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건의가 많아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경남사랑카드 사용처 제한이 많아보이지만 실제로는 사용 불가한 매장보다는 사용이 가능한 매장이 훨씬 더 많습니다.

* 경남사랑카드 사용 시에 영수증 하단에 잔액이 표시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경남사랑카드는 2020년 9월 말까지 사용기간이니 그 전에 꼭 다 사용하세요. (10월 이후에는 잔액이 남아 있어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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