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하게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사전신청

 

 

안녕하세요.

저소득층을 위한 4대 복지급여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항목이 생계급여(기초생활수급비)이며 나머지는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입니다. 올해 10월부터 주거급여 신청 기준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페지가 됩니다. 이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주거급여 신청이 불가능했거나 선정 과정에서 탈락한 가구는 10월부터 주거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신청자들을 위해서 주거급여 사전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1. 주거급여 사전신청

주거급여 사전신청 기간은 2018년 8월 13일(월0부터 9월 28일(금) 까지입니다. 신청방법은 주민등록 주소지 소재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주민센터 또는 주거급여 콜센터 T.1600-0777 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2. 주거급여 신청 자격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3% 이하 가구여야 합니다. (생계급여는 30%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이 까다로운데 이번에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3. 주거급여 혜택

주거급여는 임차가구 지원과 자가가구 지원이 있습니다.

임차가구 지원은 실제 임차료와 기준임대료 중 적은 금액을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금액보다 높은 가구는 자기부담분을 차감하고 지원을 합니다.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생계급여 기준금액) x 30%]

 

 

 

2018년 현재 기준 임대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자가가구 지원은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을 기준으로 주택 개량을 지원합니다. 경보수는 378만원(3년), 중보수는 702만원(5년), 대보수는 1,026만원(7년) 이며 괄호 안의 숫자는 지원 주기 입니다. 단 장애인은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380만원 한도로 추가 설치가 가능하며 고령자(만 65세 이상)은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50만원 한도로 추가 설치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는 2019년 1월 시행 예정)

 

이상으로 주거급여 사전신청 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기존에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주거급여에 탈락하신 분들은 사전 신청기간에 접수하셔서 주거급여 혜택 꼭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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