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신혼희망타운 자격 및 선정기준
주거지원방안 ; 신혼희망타운
안녕하세요.
오늘은 '신혼희망타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7월 초에 발표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 보도자료에 상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신혼희망타운은 육아 및 보육을 비롯한 신혼부부 수요를 반영하여 건설하고, 전량을 신혼부부에게만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 입니다. (현재 신혼부부가 신청하는 공공임대로는 국민임대주택과 행복주택이 있습니다.)
신혼타운의 특징으로는
- 스마트폼 기술을 적용하여 에너지 절감, 화재, 범죄 예방 등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선
- 많은 어린이집 설치, 통학길 특화, 층간소음 저감, 단지 내 단차 제거 등
- 교통이 편리하고 주거여건이 좋은 도심 내외에 공급
- 정부가 지원하는 대출제도 운영
등이 있습니다.
신혼희망타운은 2022년까지 약 10만호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약 4.5만호가 2022년까지 분양 예정이며 나머지 5.5만호는 2023년 이후로 분양이 됩니다.
2018 신혼희망타운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외벌이 신혼부부의 경우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20% 이하여야 하며 맞벌이 신혼부부는 130% 이하여야 합니다.
- 실수요자의 내집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순자산 기준을 도입하였습니다.
순자산기준 2억 506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순자산 = 부동산 + 자동차 + 금융자산 + 일반자산 - 부채)
- 신혼부부 자격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 예비신혼부부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혼인사실 증명이 가능해야 함
- 무주택세대 구성원
- 주택청약종합저축 6개월 경과, 납입 6회 이상
대부분의 공공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모집인원보다 신청인원이 많기 때문에 당첨자가 선정이 되게 됩니다.
1단계로 전체 물량의 30%를 우선공급을 하게 됩니다. 혼인 장려를 위하여 혼인 기간 2년 이내 및 예비부부들만 신청이 가능하며 가점제로 선정을 하게 됩니다.
2단계로 전체 물량의 70%를 전체 대상자 기준으로 가점제로 선정을 합니다.
가점기준은 1단계와 2단계가 일부 다릅니다.
거주기간과 청약저축 납입횟수 기준은 동일하지만 1단계에는 가구소득 기준이 있으며 2단계에는 미성년자녀수와 무주택 기간이 있습니다.
<1단계 가점표>
<2단계 가점표>
예비신혼부부 및 혼인 2년 이내의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가구소득이 70% 이하이고, 해당 지역 연속 거주기간이 2년 이상, 청약저축 납입 횟수가 24회 이상이어야 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단계는 미성년자녀수가 3명 이상, 무주택 기간이 3년 이상, 해당 지역 거주기간이 2년 이상, 청약저축 납입횟수가 24회 이상이어야 12점 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몇년 후에도 신혼희망타운 분양이 있을 예정이므로 현재 신혼부부이거나 예비 신혼부부께서는 미리 가점표를 보시고 지금부터 가점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연속 거주기간 및 청약저축 납입 등)
그리고 실제 분양 모집공고를 확인하시고 상세 기준등을 확인하세요. 가점표 기준으로 만점을 받아도 동일 점수 내 우선 순위 기준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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