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자격 및 소득인정액 알아보기
기초연금 정보
안녕하세요.
노인복지의 대표적인 제도는 기초연금 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이라고도 합니다. 이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이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여 온 점을 고려하여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1. 기초연금 지급 기준
65세 이상인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131만원(단독가구) 또는 209.6만원(부부가구) 이하인 어르신들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은 복지제도에서 자주 사용되는 개념입니다. 이번 아동수당에서도 소득인정액이 사용됩니다. 기본적인 개념은 월소득금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하지만 복지제도별로 상세한 기준은 조금씩 다릅니다. 여기서 월급여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을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
일반재산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입목
- 어업권
- 회원권
- 조합원입주권
- 토지, 건축물, 주택
- 주택, 상가, 건물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항공기 및 선박
- 자동차 (일부는 제외)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기초연금 자격 및 소득인정액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는 어르신들은 변동사항이 생기면 30일 이내에 변동신고를 꼭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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