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인천 출산지원금 - 인천시 기준 및 각 구별 기준
2018년 인천 출산지원금 기준
안녕하세요.
이제 곧 가정의 달 5월이네요.
지속적인 저출산으로 인하여 각종 출산장려
정책들이 있으며 추가로 생겨나고 있습니다.
올해 9월부터는 문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아동수당이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상위 90%까지 지급)
출산장려 정책의 대표적인 것은 바로
'출산장려금' (출산축하금, 출산지원금) 입니다.
오늘은 인천시의 출산지원금 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천시와 같은 특별시 및 광역시는 시에서 주는
지원금과 각 구에서 주는 지원금이 따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시 기준의 출산지원금 입니다.
# I-Mom 출산축하지원
- 대상 : 2018년 출생아
- 금액 : 출산축하금 100만원 지원
- 기준 : 출생일 현재 부 또는 모가 인천시에 거주
(주민등록)하고 있고, 신청이 ㄹ현재 인천시에 거주하며,
출생신고를 부 또는 모의 거주지(인천시)에 하는 자
1. 인천광역시 계양구
- 대상 및 금액
1) 입양 : 100만원
2) 첫째아 : 30만원
3) 둘째아 : 30만원
4) 셋째아 : 300만원
; 100만원은 일시금, 200만원은 20만원씩 10개월 분할
5) 넷째아 이후 : 500만원
; 200만원은 일시금, 300만원은 30만원씩 10개월 분할
- 기준
계양구 거주 1년 이상 거주한 자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지원 자격 부여)
입양은 만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입양한 경우
2. 인천광역시 남구
- 대상 및 금액
; 셋째아 이상 100만원
- 기준
출생일 기준 남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
3. 인천광역시 남동구
- 대상 및 금액
; 넷째 이상 출생아 : 100만원
; 둘째 입양아 : 50만원
; 셋째 입양아 : 100만원
; 넷째 이상 입양아 : 200만원
- 기준
출생일 또는 입양일 현재 부 또는 모가
남동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4. 인천광역시 동구
- 대상 및 금액
; 첫째아 : 50만원
; 둘째아 : 100만원
; 셋째 이후 : 300만원
- 기준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 1년 이전부터 동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부모
5. 인천광역시 부평구
- 대상 및 금액
; 출산 축하용품 온누리상품권 10만원
- 기준
자녀의 출생신고일부터 축아용품 신청일까지 주민등록자
(부 또는 모, 출생아 모두)
6. 인천광역시 연수구
- 대상 및 금액
둘째아 : 100만원
- 기준
출생일 현재 연수구에 부모 모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주민등록 기준)
출생일 현재에는 가구원 전체 모두 연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야함
출생신고 후 3개월 이내 신청
상기 이외의 구에는 별도의 출산지원금을 찾을 수가 없네요.
(구청 홈페이지나 구 보건소를 찾아보시면 있을수도 있습니다.)
인천시에 거주하시거나 인천시로 이사를 가실 분들은
2018년 인천시 출산지원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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