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하게

2018 자녀장려금 신청

 

 

안녕하세요.

국가에서 지원하는 장려금에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장려세제로 저소득층 가구의

근로 및 출산장려를 위해 세금환급 형태로

지급하는 근로,자녀 연계형 소득지원제도로써

2015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2018년 근로 및 자녀장려금의 신청기간은

매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기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5월 1일 ~ 5월 31일) 그리고

기한 후 신청으로 6월부터 11월까지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이때에는 산정된 장려금의

90%만 지급이 됩니다. 원래 장려금이 100만원이라면

늦게 신청하면 90만원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18년 올해부터는 정기신청기간이 되기 전에

미리 자녀장려금을 신청할수 있는 '장려금 사전예약'

서비스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사전 예약기간인 4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신청을

하시면 5월 1일에 신청한 것으로 처리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신청기간이 이전보다 확대가 되었습니다.

2018 자녀장려금 사전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및

모바일 어플에서 가능합니다.

국세청홈택스에 접속을 하시면 아래와 같이

'근로,자녀장려금 미리보기' 메뉴가 있습니다.

해당 메뉴는 공인인증서 또는 회원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 입니다.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예상되는

자녀장려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예약 신청하기 도 가능합니다.

만약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이 되지 않는다면

'귀하는 신청대상자가 아닙니다.' 라는

문구가 나타나게 됩니다.

 

 

 

참고로 장려금 사전예약 신청액과 실제 지급되는

금액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실제 가구의 정보 및

소득,재산 현황을 확인하여 장려금이 결정이 됩니다.

자녀장려금 및 근로장려금에 대한 상담은

지방국세청 장려금 담당직원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T.126)

 

 

 

공감 및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