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근로장려금 기준 알아보자
2018 근로장려금 기준
며칠사이에 날씨가 선선해졌네요.
벌써 9월이 되었습니다. 이제 5월에 신청한
근로장려금이 지급이 되는 시기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1.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은 세대의 가구원 구성 및 총급여액에
따라서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최대 금액은 250만원 입니다.)
아래의 표가 근로장려금 지급액 기준입니다.
여기서 총급여액은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사업소득도 포함을 합니다.
참고로 자격요건 중 재산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이 됩니다.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30세
이상인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2017년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및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의 부나
모가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거주자의 배우자가 2017년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2019년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기준은
단독가구 : 150만원
홑벌이가구 : 260만원
맞벌이가구 : 300만원
으로 크게 인상이 되었습니다.
2.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아래의 3가지 요건들을 모두
충족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1) 가구 요건
작년 201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 배우자가 있거나
-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 (1999년 1월 2일 이후 출생)
단,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 70세 이상의 부 또는 모가 있거나 (194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단,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 신청자가 만 30세 이상(2019년 삭제 예정)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
이어야 합니다.
2) 총소득 요건
2017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아래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독가구 : 1,300만원
- 홑벌이가구 : 2,100만원
- 맞벌이가구 : 2,500만원
총소득은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이자, 배당
연금 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
2019년 근로장려금 신청 시에는
해당 요건이 완화가 될 예정입니다.
3) 재산 요건
2017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의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재산은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합니다.
주택 등은 개별공시가격 기준입니다.
금융재산은 개인별 500만원 이상인 금융재산의 잔액으로
평가를 합니다.
2019년 신청 시에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으로
상향 될 예정입니다. (아직 국회 통과 전임)
3.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절차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매월 5월에 신청합니다.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해당 기간이 끝난 후에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의 90%만 지급이 됩니다.
(10% 감액이 됨)
이상으로 2018년 근로장려금 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5월에 신청을 하여,
6월 ~ 8월까지 심사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9월말까지 장려금이 지급이 됩니다.
(신청자 본인 명의)
2018년 근로에 대한 2019 근로장려금 신청은
아마도 기존과 동일하게 2019년 5월 경에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경 될수도 있음)
기억하셔야 할 부분은 2019년 상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은 8월 말에서 9월 경에
신청을 하여 2019년 내에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2019 근로장려금 개편방안이 현재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국회 통과가 되기 전까지
일부 수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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