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하게

2018년 아동수당 소득인정액 !

 

 

안녕하세요. 이제 날이 더워지네요.

올해 9월부터는 아동수당이 지급이 됩니다.

양육수당과는 별개로 일정 조건들을

충족하는 아동들에게는 모두 지급이 됩니다.

아동수당의 수급 자격은 나이와 소득인정액

입니다.

 

1. 아동수당 나이

아동수당은 만6세 미만의 아동에게만 지급이

됩니다. 자녀가 만 6세가 되는 달의 직전 달

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8년 9월의 아동수당은

2012년 10월 출생아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10월에는 2012년 11월 출생아까지입니다.

 

2. 아동수당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은 다양한 복지급여에서 나오는

용어입니다. 한 가구의 소득 및 재산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월소득뿐만 아니라

재산도 함께 반영하고 있습니다.

(월소득은 없거나 적어도 재산이 많은 가구도

많이 있으니까요)

소득인정액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복지급여별로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릅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소득인정액 계산기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간편하고 좋습니다.

아동수당 홈페이지에 있는 계산기 입니다.

 

 

 

 

 

본인 및 배우자의 평균소득을 먼저 입력합니다.

우측에 있는 '소득계산' 기능을 이용하세요.

그리고 자녀 수 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산 및 부채를 입력하세요.

 

소득인정액 계산기 예시입니다.

- 본인월급 ; 3백만원, 배우자 2.5백만원

- 총 자산 (차량 포함) : 285백만원

- 부채 : 5천만원

=> 월소득은 4,125,000원이며,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1,040,000원 입니다.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은 5,165,000원으로

3인 가구 기준인 1,17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아동수당은 10만원 입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아동수당을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궁금하신

분들은 소득인정액 계산기 이용해보세요.

 

아동수당은 6월 20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첫 아동수당부터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9월말까지만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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