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하게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직장인들의 근로소득세를 결정 짓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 간이세액표에 따라서 내 월급에서 떼어가는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결정이 됩니다. 2018년 개정된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및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구글과 같은 포털사이트에서 '홈택스'를 검색합니다.

 

 

 

홈택스의 첫 화면은 시기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즌에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나 편리한 연말정산 등을 구분한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특별한 항목이 없어서 홈택스에 바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홈택스 첫 화면에서 '조회/발급'을 선택합니다.

 

 

 

조회/발급 화면에서 우측 '기타 조회'를 보시면 중간에 근로소득간이세액표 항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인소득간이세액표 도 별도로 있습니다.)

 

 

국세청 근로소득간이세액표 화면입니다. 화면 중간에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갑근세 조견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견표)가 있습니다. 한글, 엑셀, PDF 형식으로 다운이 가능합니다. 2018년 2월에 근로소득간이세액표가 개정이 되어서 2월 13일 이후 월급부터 적용이 됩니다.

 

(18년2월 시행)근로소득 간이세액표.hwp

 

 

 

 

화면 하단에는 근로 소득세 계산기도 있습니다. 위에 있는 파일들보다 계산기가 더 편합니다. 월급여액은 총 연봉을 12달로 나눈 금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또는 원천징수영수증에 있는 총급여액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자녀수에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자녀들은 제외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2018년 기준 근로소득간이세액표 정보였습니다.

제가 첨부한 파일은 지금 현재만 참고하시고 나중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소득세법이 당장 바뀌지 않기 때문에 대략 1년 정도는 동일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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