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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기초수급비 정보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지원이 되는 가장 기초적인 복지제도는 기초생활수급비 입니다. 지금은 생계급여(맞춤형급여)로 불리웁니다.
기초수급비는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모두 충족을 해야만 대상이 됩니다. 이 소득인정액 기준은 매년 변경이 됩니다. 이 금액이 변경이 되면 기초수급비 도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기초수급비의 소득인정액은 기준 중위소득의 30%로 정해져 있으며 기준 중위소득이 매년 변경이 됩니다. 2019년 기준 중위소득은 2018년 대비 많이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딱 2% 정도가 올랐습니다. (공무원 보수 인상율인 1.8%보다는 높네요)
그럼 2019 기초수급비 소득인정액 입니다. (이 금액 자체가 기초수급비 최대 금액입니다.)
- 1인 가구 : 512,102원
- 2인 : 871,958원
- 3인 : 1,128,010원
- 4인 : 1,384,061원
- 5인 : 1,640,112원
- 6인 : 1,896,163원
기초생활수급비 금액은 상기의 소득인정액 기준 금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즉 위 금액이 가구원 수에 따른 최대 금액입니다.
*참고로 소득인정액은 월 급여 이외에도 재산의 소득환산액도 합산한 개념으로 재산도 포함한 용어입니다. 다른 복지 제도에서도 많이 나오는 단어로 그 기준은 복지정책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2019년에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삭제가 되었지만 기초생활수급비는 그대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대신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을 받는 분들은 부양의무자 기준에서 제외가 됩니다. (2019년 개정된 사항)
기초수급비(생계급여)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분들은 보건복지상담센터 T.129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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