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아동수당 Q & A 정리 !
2018 아동수당 상세 정보
안녕하세요.
2018 아동수당 신청일이 6월 20일경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
오늘은 아동수당 관련된 주요 질문들 입니다.
Q : 아동수당 신청 대상 기준은?
A : 아동수당은 연령, 국적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아동수당은 0개월부터 71개월 아동에게만 지급됩니다.
즉 2018년 9월 아동수당은 2012년 10월 출생아까지만
지급이 됩니다. 2018년 10월은 2012년 11월 출생아,
2018년 11월은 2012년 12월 출생아까지 지급됩니다.
만 6세가 되는 달의 그 전달까지만 지급됩니다.
Q : 아동수당 지급 기준은?
A : 아동수당은 소득기준 하위 90%에게 지급이 됩니다.
(상위 10%만 제외가 됨)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소득인정액은 월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인정액 기준 금액입니다.
3인가구 기준으로는 월 1,17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Q : 가구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 가구원 판단은 부, 모, 아동, 형제자매가
기준입니다. 조부모 등은 제외가 됩니다.
(한부모 가구는 1명을 추가해서 계산함)
Q : 아동수당은 누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A : 아동수당은 아동의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는 친권자, 후견인 또는 아동을 사실상
보호, 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Q : 아동수당 신청할 때 필요서류는?
A :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는 경우에는
아동수당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의 신분증은 필히 지참해야 하며
대리신청인 경우 보호자와 대리인의
신분증이 모두 필요하며 위임장도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득 및 재산 조사 과정에서 임대차계약서,
월급명세서 등 서류들이 추가로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방문, 팩스, 이메일 등)
Q : 아동수당 신청은 언제이고 지급시기는?
A : 아동수당은 6월 20일에 사전신청이 시작됩니다.
아동수당은 2018년 9월부터 시행이 되며,
신청한 달부터 지급이 됩니다.
(즉 9월까지는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신생아인 경우 출생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출생일이 포함된
달까지 소급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Q : 아동수당 지급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A : 아동수당은 현금 지급이 원칙입니다.
(아동 또는 보호자의 계좌로 입금)
다만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가 있는 경우에는
상품권 등으로 지급 할 수도 있습니다.
Q : 보육료지원(양육수당)을 받고 있는데
아동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
A : 아동과 관련된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더라도
아동수당 지급 기준만 된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별도로 꼭 신청해야 합니다.)
Q : 국외 체류 중인 아동은 어떻게 되나요?
A : 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이 되면,
90일이 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귀국한 달까지는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귀국한 다음 달부터 다시
지급이 됩니다.
Q : 맞벌이 가구나 다자녀 가구는 혜택이 있나요?
A :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근로,사업소득
합산액의 25%가 공제가 됩니다.
다만 최대공제액은 부부 중 낮은 자의 소득액까지입니다.
자녀가 둘 이상인 가구는 일정한 아동 양육비를 공제합니다.
자녀가 2명이면 65만원이며 자녀가 2명이면 130만원입니다.
(자녀 1명이 늘어날수록 월 65만원을 소득에서 공제합니다.)
여기서 자녀의 연령은 무관합니다.
Q : 아동수당을 받으면 다른 급여, 건강보험료, 세금
등에 영향이 있는가요?
A : 아동수당은 다른 부분에 영향이 없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 소득에서 제외가 되며,
급여액에도 영향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8 아동수당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6월 20일경에는 사람들이 많이 몰릴 수 있으니
주민센터에 방문하실 분들은 7,8월에
방문하세요.
그보다는 인터넷으로 하는 것이 더 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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