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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방법 -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하늘 아래 2018. 5. 4. 22:50

홈택스에서 5월 연말정산 하기

 

 

화창한 5월 입니다.

작년에 중도퇴사한 후에 재취업을 하지

않은 분들은 5월에 연말정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중도퇴사(정년퇴직)

후 5월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소득세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중도 퇴사시 본인공제 및 표준공제만

적용을 하기 때문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들이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간 총소득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세율도 낮아지는 효과가 있어서 환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단, 원천징수영수증에 결정세액 금액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라는 말은 작년에 낸 소득세가

0원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전혀

없습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방법은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하는 방법입니다.

5월에 국세청홈택스에 접속을 하게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가 별도로 있습니다.

(해당 화면은 홈택스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입니다.

작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소득자 신고서 - 정기신고 작성 을 선택합니다.

 

 

 

정기신고서 작성 화면입니다.

첫화면은 기본정보 입력 창입니다.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옆의 '조회'를

선택을 합니다.

- '연말정산 불러오기'를 안하셔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화면 하단의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신고서 작성 화면입니다.

먼저 근무처별 소득을 입력해야 합니다.

보통은 퇴사한 회사의 급여 및 세금 정보가

있어서 선택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인적공제 항목입니다.

보통 본인만 입력이 되어 있는데

부양가족이 있으시면 '입력/수정하기'를

클릭하셔서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제 본격적인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평소에 연말정산 계산기를 어느 정도

사용하실 수 있는 분들은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보고 입력하거나

간소화 자료를 불러와서 입력할 수 있습니다.

(공제 항목별로 직접 입력 또는 불러오기)

- 대부분의 공제항목들은 재직 기간 중에

사용한 금액만을 입력해야 합니다.

연금 및 기부금은 2017년 한 해기준으로

입력해도 됩니다.

-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자녀 수 입력하는

부분 꼭 확인하세요.

 

 

 납부(환급)세액 화면입니다.

76번 신고기한내 납부세액이

마이너스이면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캡쳐에는 없지만 환급 받을 본인 계좌를

입력 해야 합니다.)

하단의 '신고서 작성완료'를 클릭합니다. 

 

 

 

마지막 단계인 '신고서 제출'화면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한 후 '신고서 제출하기'를

클릭합니다.

 

 

 이제 신고내역에서 본인의 정기신고서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확정기간 내에는 신고서를

삭제하고 재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방법이었습니다.

연말정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홈택스에서 직접 하시는 것보다 가까운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셔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이외에

추가 자료가 없으신 분들은 그냥

방문하시면 됩니다. (신분증은 필히 지참)

< 자료 출처 : 국세청 홈택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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