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정보

2018 자녀장려금 금액 산정표 자료 !

하늘 아래 2018. 5. 3. 12:30

2018년 자녀장려금 금액 산정표

 

행복하세요.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기도 하고,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이기도 합니다.

자녀장려금은 행복한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복지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 1명당

최대 50만원이 지급이 됩니다.

가구원 구성 및 총급여액 등에 따른

자녀장려금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 식은 계산 편의를 위한 것이며 정확한 금액은

자녀장려금 산정표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2018년 자녀장려금 산정표 자료입니다.

 

 

총급여액 중에서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에서

제외가 되는 항목들 정보입니다.

- 비과세 소득

-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가 없는 자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

- 미등록사업자의 사업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이상으로 2018 자녀장려금 금액 정보였습니다.

정기신청기간(5월) 이후에 신청을 하시면

10%가 감액이 되어서 90%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합계액이 1억원 이상이 되면

자녀장려금이 50%만 지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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