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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기초생활수급비 자격조건 및 금액 정리정리!!

하늘 아래 2017. 12. 22. 00:20

2018년기초생활수급비 지원대상 및 금액

 

안녕하세요.

이제 곧 2018년 새해가 됩니다.

매년 해가 바뀌면서 각종 정부정책들이

신규로 생기거나 폐지되거나 변경됩니다.

(일부 정책들은 그대로 적용됨)

오늘은 그 중에서 기초생활수급비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비, 일명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최저의 생활비를 지원하여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2018년기초생활수급비 자격조건은 2017년과

동일합니다. 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일 경우 지원대상자로 결정됩니다.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모두 만족을 해야 합니다.

2017년 기준 생계급여 지급기준액입니다.

2018년은 2017년 대비 1.16% 가 증가하였습니다.

(상위 중위소득 표 참고)

 

 

 

참고로 소득인정액은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개인별 기준이 아니라 한 가구의 모든 가구원들의

소득을 합산을 합니다. 그리고 자가 집, 전세보증금

등의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두번째 부양의무자 적용 기준입니다.

부양의무자는 기초생활수급자의 1촌 이내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단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 며느리 등은 대상이 아님)

 

 

 

 

2018년기초생활수급비 금액은 상기의

생계급여 지급기준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입니다. 만약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없다면

생계급여 지급기준액 전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00만원이면

기초생활수급비 금액은 356,000원 이 됩니다.

4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0원이라면

생계급여 금액은 135만 6,000원이 됩니다.

 

 

2018년기초생활수급비 신청은 관할 읍/면/동의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시/군/구청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를 한 후에

최종적으로 대상자를 결정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문의사항 등의 정보입니다.

문의사항은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콜센터에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2018년기초생활수급비 자격조건

및 금액 을 정리하였습니다.

2017년 대비 2018년 기초생활수급비

변경사항은 지급기준 금액이 1.16%가

오른 것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동일합니다.

최저시급도 10%가 넘게 오르는데

생계급여는 별로 오르지가 않네요.

2019년에는 실질적인 인상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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