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기초생활수급비 자격조건 및 금액 정리정리!!
2018년기초생활수급비 지원대상 및 금액
안녕하세요.
이제 곧 2018년 새해가 됩니다.
매년 해가 바뀌면서 각종 정부정책들이
신규로 생기거나 폐지되거나 변경됩니다.
(일부 정책들은 그대로 적용됨)
오늘은 그 중에서 기초생활수급비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비, 일명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최저의 생활비를 지원하여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2018년기초생활수급비 자격조건은 2017년과
동일합니다. 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일 경우 지원대상자로 결정됩니다.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모두 만족을 해야 합니다.
2017년 기준 생계급여 지급기준액입니다.
2018년은 2017년 대비 1.16% 가 증가하였습니다.
(상위 중위소득 표 참고)
참고로 소득인정액은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개인별 기준이 아니라 한 가구의 모든 가구원들의
소득을 합산을 합니다. 그리고 자가 집, 전세보증금
등의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두번째 부양의무자 적용 기준입니다.
부양의무자는 기초생활수급자의 1촌 이내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단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 며느리 등은 대상이 아님)
2018년기초생활수급비 금액은 상기의
생계급여 지급기준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입니다. 만약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없다면
생계급여 지급기준액 전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00만원이면
기초생활수급비 금액은 356,000원 이 됩니다.
4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0원이라면
생계급여 금액은 135만 6,000원이 됩니다.
2018년기초생활수급비 신청은 관할 읍/면/동의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시/군/구청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를 한 후에
최종적으로 대상자를 결정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문의사항 등의 정보입니다.
문의사항은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콜센터에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2018년기초생활수급비 자격조건
및 금액 을 정리하였습니다.
2017년 대비 2018년 기초생활수급비
변경사항은 지급기준 금액이 1.16%가
오른 것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동일합니다.
최저시급도 10%가 넘게 오르는데
생계급여는 별로 오르지가 않네요.
2019년에는 실질적인 인상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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